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인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. 이직확인서를 통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실신고서를 통해서는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퇴사 이후 직장에서 잘 처리해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실업급여를 원만하게 수급받기 위해서죠.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는 방법과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직확인서
이직확인서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정보와 근로자의 정보, 이직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 발급 요청서만 제출해도 알아서 신고를 해주지만 사업장이 작을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에서도 잘 모를 수 있어 본인이 직접 회사에 연락해 시일 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.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경우 사업장은 10일 안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1. 이직확인서 발급
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기 위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. 아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면 됩니다.
2. 이직확인서 제출
퇴사 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일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메일이나 팩스로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
3. 이직확인서 조회
이직확인서의 신고와 정정처리는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되는데요. 퇴직자는 발급 요청서만 제출하는 거죠.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정보가 고용센터에 반영되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정보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.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란에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뜬다면 서류 처리가 제대로 된 상태입니다.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영이 아직 안된 것이며 반려로 뜰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신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처리기관이나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상실신고서
상실신고서는 4대 보험의 상실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 상태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의 자격조건입니다.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사 후 직접 신고하며 바로 처리되는 편입니다.
1. 상실신고 조회
퇴사 후에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. 간단하게 건강보험의 자격상실 여부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
건강보험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전화하여 알아보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처리해주지만 퇴사자가 직접 처리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만약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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